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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소득기준없이 1인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 의료환급금

돈되는 지식창고 2022. 5. 9. 22:29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요.. 이럴 때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135135만 원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인데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소개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이중납부,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 건보가입자격 소급상실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의료비에 큰 지출을 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 후 메인 화면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본인부담 상한액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는 내역이 없다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다고 뜹니다. 만약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환급 신청을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한액 조회👉

 

 

본인부담 상한액

2022년도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속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577-1000)

신청방법

건강보혐료 환금급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용목적이나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 조회/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본인 환급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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